2022. 7. 14. 14:15ㆍ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가입방법 및 대상 확인 방법
오는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미리 대상자 확인은 7월 8일부터 하나은행에서 간편 자격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회 방법
오는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미리 대상자 확인은 7월 8일부터 하나은행에서 간편 자격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조회를 해보니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하나은행 간편 자격조회가 불가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복지로 서비스 사이트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말 제외 )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금액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안내
가입자 10만원 + 정부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우대 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소득금액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사업 신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사업 신청 후 최종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