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022. 4. 30. 22: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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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개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그동안 신청대상자가

아니였던 분들도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 
2022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요건 200만원 인상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존 소득요건은 2,000만원 -> 현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존 3,000만원-> 현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존 3,600만원-> 현재 3,800만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700만원이였던 맞벌이 부부들은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기준은?

단독가구란 혼자사는 단독 가구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살고 있지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을시에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3,2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거주자의 모든 급여가 기준급여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
부모님 집에 거주시?

그동안은 부모님 집에 거주시 부모님이 함께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어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이되어 부모님 집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이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
부동산 임대 소득 제외

 

2022년 부터는 총 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 되었습니다.

부동산 급여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근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2022년 5월 2일 부터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 안내문 발송 예정으로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신청하는데 소요 시간이 1분여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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